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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12.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는지 여부

법인46012-1538 법인46012-1538 법인460121538 19980612 199806 1998 06 12

요지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 ’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 ’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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