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17.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599 법인46012-1599 법인460121599 19980617 199806 1998 06 17
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양도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잔금청산일에 계약금 등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받은 날에도 상환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리스회사의 금융리스미수금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을 제외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3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에 포함되나, 금융리스미지급금을 조기상환하므로써 부담하는 규정손실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가 아니므로 상환할 금융기간 부채의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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