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3.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산시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법인46012-1789 법인46012-1789 법인460121789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은 사업연도중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역(歷)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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