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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3.

민자유치사업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분양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46012-1790 법인46012-1790 법인460121790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 규정하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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