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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의 범위

법인46012-1791 법인46012-1791 법인460121791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생산품에 대한 기술진보에 관한 단순한 지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밀공정ㆍ공식 또는 기타 산업상ㆍ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기술정보 등은 기술비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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