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16.
특허 출원중에 있는 기술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소득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1961 법인46012-1961 법인460121961 19980716 199807 1998 07 16
요지
특허 출원중에 있는 기술 등의 양도 또는 대여는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으로서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허 출원중에 있는 기술 등의 양도 또는 대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외)으로서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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