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22.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받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법인46012-2036 법인46012-2036 법인460122036 19980722 199807 1998 07 22
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며, 거주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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