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22.
휴면회사로 직권해산 된 법인이 증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2037 법인46012-2037 법인460122037 19980722 199807 1998 07 22
요지
증자소득공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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