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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24.

양도법인의 부채 승계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조세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2068 법인46012-2068 법인460122068 19980724 199807 1998 07 24

요지

법인이 사업양도ㆍ양수를 통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법인의 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양도법인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상의 부채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 규정의 사업양도ㆍ양수를 통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법인의 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양도법인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10 제2항 제3호 규정의 부채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그 양도대금중 기업의 부채상환에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한 금액과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복자산 등이라 함은 사업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 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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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의 부채 승계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조세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2068 법인46012-2068 법인460122068 19980724 199807 1998 07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