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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24.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대상 사업자

법인46012-2069 법인46012-2069 법인460122069 19980724 199807 1998 07 24

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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