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25.
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2093 법인46012-2093 법인460122093 19980725 199807 1998 07 25
요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같은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같은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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