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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1.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법인46012-2159 법인46012-2159 법인460122159 19980801 199808 1998 08 01

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사업중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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