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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5.

중소기업이 특정제품을 위탁제조 후 판매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2183 법인46012-2183 법인460122183 19980805 199808 1998 08 05

요지

중소기업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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