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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8.

주택신축판매업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219 법인46012-2219 법인460122219 19980808 199808 1998 08 08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취득후 5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또는 제40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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