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28.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부채 중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의 의미
법인46012-2439 법인46012-2439 법인460122439 19980828 199808 1998 08 28
요지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시장성이 있는 사채(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2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8항 후단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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