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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8.

특례적용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법인46012-2901 법인46012-2901 법인460122901 19981008 199810 1998 10 08

요지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 및 부칙(‘97.12.13 법률 제5417호)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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