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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8.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자산의 내용연수 경과 전 처분시 기공제세액의 추징여부

법인46012-2904 법인46012-2904 법인460122904 19981008 199810 1998 10 08

요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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