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13.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2976 법인46012-2976 법인460122976 19981013 199810 1998 10 13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한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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