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28.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3168 법인46012-3168 법인460123168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내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행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993.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제7항 및 동 개정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행되더라도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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