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29.
양도대금을 외화로 받아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감면대상소득금액의 산정방법
법인46012-3178 법인46012-3178 법인460123178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외화로 지급받는 날에 원화로 환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계약금 등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잔금청산일 전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된 계약금 등을 포함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양도가액중 양도일부터 1년이내 금융기관 부채 감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외화로 지급받는 날에 원화로 환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계약금 등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잔금청산일 전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된 계약금 등을 포함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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