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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29.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의 판단

법인46012-3179 법인46012-3179 법인460123179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1998년2월24일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24호)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12월13일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는 동법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2월24일 이후 최초로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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