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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29.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요원이 타법인의 연구업무 겸임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3180 법인46012-3180 법인460123180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법인의 연구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그 연구요원의 인건비중 다른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법인의 연구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그 연구요원의 인건비중 다른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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