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29.
토지를 양도하는 날에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한 후 차후에 부채를 상환하여도 감면적용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181 법인46012-3181 법인460123181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당해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대금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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