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29.
93.12.31. 개정 조감법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 조감법 §42조를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의 면제 여부
법인46012-3182 법인46012-3182 법인460123182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1998년 12월 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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