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17.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부채가 아닌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법인46012-3522 법인46012-3522 법인460123522 19981117 199811 1998 11 17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제2항에 규정하는 사채를 상환시에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상환하여야 하며 3) 같은조 같은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에는 다른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한편, 내국법인이 당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협의회로부터 변경승인받고 그 변경승인된 내용에 따라 각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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