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26.

조감법상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차월금액을 부채에 포함하는 지 여부

법인46012-3641 법인46012-3641 법인460123641 19981126 199811 1998 11 26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하는 연지급 수입에 해당하는 유산스금액 등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감법상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차월금액을 부채에 포함하는 지 여부 (법인46012-3641 법인46012-3641 법인460123641 19981126 199811 1998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