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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1.

대도시 사업장의 지방이전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법인46012-3720 법인46012-3720 법인460123720 19981201 199812 1998 12 01

요지

구공장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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