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3.
수출손실준비금의 설정 범위
법인46012-3752 법인46012-3752 법인460123752 19981203 199812 1998 12 03
요지
10%미달 수출지역과 무역역조국가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로서 각 수출사업에 대한 외화수입금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에 대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10%미달 수출지역과 제3호에 규정하는 무역역조국가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로서 각 수출사업에 대한 외화수입금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