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4.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금융리스에 의해 조달된 자금의 포함 여부
법인46012-3763 법인46012-3763 법인460123763 19981204 199812 1998 12 04
요지
금융리스의 경우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외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하는 시설대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규정하는 금융리스의 경우 부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외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