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4.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후 폐업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3765 법인46012-3765 법인460123765 19981204 199812 1998 12 04
요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사업자 해당 여부, 건물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구체적인 현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같은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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