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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7.

기준부채비율 계산시 자기자본 적용 방법

법인46012-3791 법인46012-3791 법인460123791 19981207 199812 1998 12 07

요지

“기존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의 합계액이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ㆍ후 합병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채비율”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하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존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의 합계액이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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