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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9.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을 신설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3830 법인46012-3830 법인460123830 19981209 199812 1998 12 09

요지

수도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기계장치와 차량만을 양수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중소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와 차량만을 양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중소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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