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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11.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중소사업자가 흡수합병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법인46012-3883 법인46012-3883 법인460123883 19981211 199812 1998 12 11

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각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대상 토지 등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같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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