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15.
종교단체가 직접 건축한 건축물 양도시 사용개시시기
법인46012-3915 법인46012-3915 법인460123915 19981215 199812 1998 12 15
요지
종교단체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본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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