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18.
2년 내에 공장을 처분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
법인46012-3967 법인46012-3967 법인460123967 19981218 199812 1998 12 18
요지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두가지 제품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지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제품별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제조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에 대한 면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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