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23.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4039 법인46012-4039 법인460124039 19981223 199812 1998 12 23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서 ′98.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로서 그 고시일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서 ′98.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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