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26.
신공장준공시까지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4083 법인46012-4083 법인460124083 19981226 199812 1998 12 26
요지
법인이 공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됨으로써 이를 제외한 부분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98.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됨으로써 이를 제외한 부분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98.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종전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후 공장의 사업과 이전전 공장의 사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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