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26.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 선이전시 시제품 생산 여부
법인46012-4084 법인46012-4084 법인460124084 19981226 199812 1998 12 26
요지
대도시안 공장이 ′98.12.31까지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8.12.31까지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완료보고서는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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