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28.
자동차부품 제조업과 정비공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93년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4097 법인46012-4097 법인460124097 19981228 199812 1998 12 28
요지
′93년 중 중소기업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별유형고정자산금액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93년 중 중소기업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자동차정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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