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28.
′96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법인46012-4098 법인46012-4098 법인460124098 19981228 199812 1998 12 28
요지
′96년 중 중소기업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96년 중 중소기업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98년도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귀 법인의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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