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28.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와 향후 부채비율의 사후관리시 적용되는 부채의 구분

법인46012-4107 법인46012-4107 법인460124107 19981228 199812 1998 12 28

요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을 말하며 부채비율의 산정시 부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조 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에서 규정하는 부채비율의 산정시 부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환할 금융기관 부채와 향후 부채비율의 사후관리시 적용되는 부채의 구분 (법인46012-4107 법인46012-4107 법인460124107 19981228 199812 1998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