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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4.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배제 여부 판정

법인46012-71 법인46012-71 법인4601271 20030124 200301 2003 01 24

요지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발생이라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이46012-10670(2002.3.29), 서이46012-12239(2002.12.12)호의 질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조특법 제121조의2)과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중복배제관련 질의로서, 국제조세관리관실로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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