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 26.
무면허 건축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 신축시 부가가치세가 감면 여부
부가46015-175 부가46015-175 부가46015175 19980126 199801 1998 01 26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 대물변제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거래사실관계(분양사업주체,건축허가관계,약정서,신축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관계 등)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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