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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18.

세액공제액으로 지정 기간내 사업용자산의 할부 매입시 사용금액의 추징 여부

소득46011-1295 소득46011-1295 소득460111295 19980518 199805 1998 05 18

요지

공제받은 세액으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인바, 이때,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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