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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18.

조감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의미

소득46011-1297 소득46011-1297 소득460111297 19980518 199805 1998 05 18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이며 ’95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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