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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 26.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처리방법

소득46011-220 소득46011-220 소득46011220 19980126 199801 1998 01 26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준비금 전액을 당해 사업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97.12.13 개정전 법률 제5195호)에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소득세 상당액(공제받은 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준비금 전액을 당해 사업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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