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19.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득46011-2674 소득46011-2674 소득460112674 19980919 199809 1998 09 19
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83, ’95. 1. 12, 소득46011-1622 ’97. 6.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3, 1995.1.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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