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1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방법
소득46011-3035 소득46011-3035 소득460113035 19981016 199810 1998 10 16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 1900,’98.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00, 1998.7.10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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