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20.
중소기업 영위법인이 제품을 위탁제조 하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소득46011-3597 소득46011-3597 소득460113597 19981120 199811 1998 11 20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직접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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