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2.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이를 사용치 않고 폐업하는 경우 추징 여부
소득46210-3732 소득46210-3732 소득462103732 19981202 199812 1998 12 02
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한후 다시 부인명의로 개업한 귀하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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